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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(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)

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, Article 7-2 (Designation Standards for Institutions Entrusted with Education and Other Affairs)

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"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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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
시행 2024.2.6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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