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1조(목적)듣기 (목적) 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75.12.31, 1988.2.13, 2006.2.1> 시행 2021.6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