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793호,2018.5.2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2353호,2011.9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에도 적용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