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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
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4조((위원의 제척))

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.

시행 2018.5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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