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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
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((천거절차 등))

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(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)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,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.

시행 2018.5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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