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

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(정비의 추진)

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ㆍ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

2.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

3. 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시행 2021.3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