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
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,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1.3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,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1.3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