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6조(회의의 소집과 운영)
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.
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시행 2025.1.2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