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8.10.8]
시행 2019.4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8.10.8]
시행 2019.4.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