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4.2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이 영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4.2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