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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(협회에 대한 조치)

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1.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

2. 변상 요구

3.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

4.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

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

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7.8.29][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<2017.8.29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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