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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(출자자의 범위)

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. <개정 2016.7.6>

[본조신설 2009.4.21][제2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<2017.8.29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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