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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

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(수업연한 및 수업일수)

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,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. <개정 2009.11.5>

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0.5.26>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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