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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(위원회의 운영)

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9.7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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