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(여유자금의 운용)
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
2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
3.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[전문개정 2011.5.2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
2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
3.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[전문개정 2011.5.2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