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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외무역법 시행령 › 제3장 수출입 거래 › 제4절 플랜트수출
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(설비)

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"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. 다만,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10.1>

1. 발전설비

2.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

3.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

4.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

5.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

6.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

7. 냉동 및 냉장설비

8. 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

9. 공해방지설비

10. 공기조화설비

11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

12. 정치식(定置式)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

13. 시험연구설비

14.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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