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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외무역법 시행령 › 제3장 수출입 거래 › 제4절 플랜트수출
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(동의 요청 등)

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7.12, 2010.10.1, 2013.3.23, 2025.10.1>

1.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
2.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

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7.12, 2010.10.1, 2013.3.23, 2025.10.1>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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