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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외무역법 시행령 › 제2장 통상의 진흥
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조(통상진흥 시책의 수립)
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1. 관계 행정기관

2. 지방자치단체

3.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"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"라 한다)

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(이하 "한국무역협회"라 한다)

5. 그 밖에 무역ㆍ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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