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(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)
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(疎明)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(疎明)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