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(하부조직)
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