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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(지원심사관)

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.

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.

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, 심사3과장은 서기관, 행정사무관,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

2.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

3.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

4.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

5.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

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

2.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

3.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

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미수금 지원금 심사

2.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

3.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
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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