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듣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