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(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)
법 제24조제3호에서 "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24조제3호에서 "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