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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(동의 및 지급 청구)

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

2.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

3. 신청인의 인감증명서
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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