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의료지원금)
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(補助裝具)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(補助裝具)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.
시행 2024.11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