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5796호,2018.10.16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7>까지 생략
<58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4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<59>부터 <382>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12916호,2014.12.3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9>까지 생략
<70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4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<71>부터 <258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2132호,2013.12.3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61>까지 생략
<162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4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<163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0986호,2011.8.4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727호,2011.5.3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143호,2010.3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,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.
제3조(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(이하 "종전의 두 위원회"라 한다)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.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.
제4조(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(위원장을 제외한다)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.
제5조(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.
제6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.
1.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
2.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