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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(결정 등)

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

1.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

2.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

3. 피해자 및 유족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,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시행 2019.1.1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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