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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)

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3>

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3>

시행 2026.9.1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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