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(정의)듣기 이 영에서 "대중문화"란 음악, 드라마, 영화,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