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(직권말소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.
1.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
2. 관할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