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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(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

2. 법 제30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8.9.18]

시행 2025.8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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