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(회계 내역 등의 제공)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.
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
2.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대가로서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
3.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
4. 제3호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
[본조신설 2025.4.22]
시행 2025.8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