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(실태조사)
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
2.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
3.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시행 2025.8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