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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0833호,2025.3.2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20741호,2025.1.31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492호,2024.10.22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) <제19592호,2023.8.8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250호,2021.6.15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149호,2021.5.18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401호,2020.6.9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590호,2019.11.2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제재처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16053호,2018.12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5437호,2018.3.13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629호,2017.3.21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349호,2014.1.2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카목(종전의 차목) 중 "자목"을 "차목"으로 한다.

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
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