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(복제)
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, etc., Article 34 (Uniforms)
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12.5.1, 2013.3.23, 2017.7.26>
(1) The Director may issue uniforms to staff where he or she deems it necessary.
②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. <개정 1999.5.24, 1999.12.31, 2007.6.28, 2012.5.1, 2013.3.23, 2017.7.26>
(2) Matters necessary for staff uniforms shall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.
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대통령경호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