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(위임사항)
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, etc., Article 47 (Delegation of Matters)
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06.11.15, 2017.7.26>
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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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대통령경호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