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(직원의 직무 전념)
Act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, Article 13 (Full-Time Commitment of Staff)
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.
Staff of the Committee shall devote themselves to the work of the Committe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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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