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(자료의 조사등)
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. <개정 2000.7.10>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자격인정
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. <개정 2000.7.10>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