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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자격인정

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(자격인정의 무효등)

Regulations on Qualification Standards for University Faculty, Article 20 (Invalidation of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)

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,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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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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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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