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381호,2025.3.1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2528호,2022.3.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864호,2019.6.18>
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547호,2015.9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특례)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치된 사서의 수가 별표 1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서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.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: 2018년 9월 28일
2.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: 2017년 9월28일
② 이 영 시행 당시 확보된 도서관자료의 수가 별표 2에 따른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.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: 2018년 9월 28일
2.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: 2017년 9월28일
제3조(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) 대학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그에 따른 학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