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(가산금 등)
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. <개정 2010.12.2>
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. <개정 2010.12.2>
시행 2022.2.7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. <개정 2010.12.2>
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. <개정 2010.12.2>
시행 2022.2.7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