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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

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(제출기간등의 조정)

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.31, 2008.3.4, 2013.3.23>

시행 2024.3.21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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