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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학설립ㆍ운영 규정

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220호,2026.3.2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381호,2025.3.1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283호,2025.2.2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131호,2024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455호,2024.4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
부칙 <제34228호,2024.2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725호,2023.9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교사 등의 보유현황 및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교원보유현황(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원보유현황을 말한다)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의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이 영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본다.

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8항에 따라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의 면적(그 면적이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된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다.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중 "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"을 "수익용기본재산"으로 한다.

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버목1) 중 "교지ㆍ교원"을 "교원"으로 하고,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
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"대학설립심사위원회"를 "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"로 한다.

④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본문 중 "대학설립심사위원회"를 "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의2 중 "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"를 "설립심사위원회"로 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321호,2023.3.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218호,2023.1.1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어목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32855호,2022.8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352호,2022.1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
<23>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단서 중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"를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"로 한다.

<24>부터 <64>까지 생략

부칙 <제31994호,2021.9.24>

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384호,2021.1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ㆍ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0889호,2020.8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체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3제4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에 자체조정하거나 상호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9815호,2019.6.1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겸임교원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9669호,2019.4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971호,2018.6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980호,2017.4.1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부칙 <제27116호,2016.5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900호,2016.1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855호,2015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430호,2015.7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26079호,2015.2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부칙 <제25213호,2014.2.2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050호,2013.12.30>

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4848호,2013.11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3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1>까지 생략

<42>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단서, 제2조의2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, 제2조의3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2조의5제3항, 제2조의7제1항, 제3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ㆍ제7항,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ㆍ제3항, 제4조제3항 후단, 제6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4항 후단,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령"을 각각 "교육부령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각각 "교육부"로 한다.

별표 2의 비고란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43>부터 <105>까지 생략

부칙 <제24376호,2013.2.1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928호,2012.7.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) <제23718호,2012.4.1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
<24>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전단 중 "도시계획시설결정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"으로 한다.

<25>부터 <85>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23587호,2012.2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대한 적용례 등) ①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ㆍ폐합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조정은 편제완성연도까지만 할 수 있다.

1.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(교원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,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)

2.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

3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

제3조(박사학위 과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) 2010학년도ㆍ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신설된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527호,2012.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"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"를 각각 "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"로 한다.

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"를 "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"로 한다.

제4조제7항 중 "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⑤부터 ⑭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297호,2011.11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"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"를 각각 "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"로 한다.

⑩부터 <20>까지 생략

부칙 <제22980호,2011.6.2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671호,2011.2.1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063호,2010.2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, 제2조의4,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21435호,2009.4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7> 까지 생략

<18>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령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령"으로 한다.

<19> 부터 <175> 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