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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학설립ㆍ운영 규정

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(규제의 재검토)

교육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6.3.24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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