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3991호,2016.2.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510호,2011.3.3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