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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

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(결산 등의 보고)

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.

시행 2016.8.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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