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9>까지 생략
<170>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171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1>까지 생략
<22>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<23>부터 <101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<17>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18>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 <제23411호,2011.12.2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8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6> 까지 생략
<17>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"통상산업부장관"을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제10조 중 "재정경제원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<18> 부터 <86> 까지 생략
부칙 <제14780호,1995.10.1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79>생략
<180>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"재무부장관"을 "재정경제원장관"으로 한다.
<181>내지 <327>생략
부칙(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870호,1993.3.6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11>생략
<112>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및 제9조중 "상공부장관"을 각각 "상공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113>내지 <188>생략
부칙 <제11981호,1986.10.11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