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3조(사무소)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(駐在員)을 둘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.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(駐在員)을 둘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.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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