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6.18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6.18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