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(내부통제기준)
① 공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.
시행 2026.6.18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